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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과세정보 요청 추진 건강보험법 전부개정안 제출

관리자 기자  2008.1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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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진료비와 약제비 보험 청구에 관한 거짓서류를 제출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 정지 처분은 물론,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세무서나 지방자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6일 ‘국민건강보험법전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이 요양 ·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사용목적, 과징금 부과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금지 행위 및 그 위반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