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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수가 10만8920원으로 결정

관리자 기자  2008.1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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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2008년도 수가 기준으로 10만8920원으로 결정됐다.
국토해양부 산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위원장 최창락)는 지난달 20일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에 대한 진료료를 의결하고 지난달 20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의 1치당 상대가치점수를 1712.61로 정해 2008년 기준으로 10만8920원을 적용받게 됐다. 종별가산을 적용하면 의원급의 수가는 12만5260원이다(진찰료 제외).
또 2009년부터는 변경된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와 종별가산을 적용하면 의원급의 수가는 12만9590원을 적용받게 된다(진찰료 제외).
심의회는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 사이에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돼 심의회에 심사청구될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심사·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