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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설픈 행동 하지 마라” 건치, 기준미달 수련병원 구제 ‘비판’

관리자 기자  2008.1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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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보건복지가족부가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기관 자격기준에 미달한 16개 기관을 모두 구제한 것에 대해 “어설픈 행동 하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건치는 지난 16일 ‘레지던트 수련기관 지정에 대한 논평’을 통해 “복지부가 자격미달 기관의 구제이유로 밝힌 ‘전속지도전문의의 자질과 전문성이 분과학회별로 차이가 있고, 신청 기관에 사전 공지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전혀 이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치는 “비효율적으로 비대한 전문의 과정은 국민들의 치과의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일부 병원에게 합법적으로 인력 공급의 혜택을 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치과전문의의 소수정예 원칙은 치과의사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것임을 복지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