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회의서 방사선협회와 입장차만 확인
치협이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과 관련 대한방사선사협회(이하 방사선협회)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필요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10일 치협, 치위협, 방사선협회, 관련 정부 부처인 식약청,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관계자 등 각 단체 담당자들을 소집한 가운데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과 관련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치협이 지난 10월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치과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처사인 만큼 이를 가능케 해달라고 권익위에 개선 요청함에 따른 것으로 지난 11월 초 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양 단체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이날 역시 직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영섭 치무이사는 “복지부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 허용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방사선협회 측이 방사선의 위험성, 치과위생사의 방사선 촬영 교육시간 및 위험한 상황 발생시 대처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면서 “치협은 권익위를 통해 끝까지 해본 뒤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권익위 권고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시정 권고가 내려져도 방사선협회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치과위생사 방사선 문제 해결을 전담하고 있는 기태석 치과보조인력특위 위원장은 “비록 권익위의 개선 요청이 강제성을 가지지는 않지만 방사선협회 측에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치협의 입장을 전달했고 또한 그 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자료들이 모아지는 성과가 있었다. 향후 행정소송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 함께 참석한 치과위생사협회 측은 방사선 촬영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교육내용과 실습이 부족하다는 방사선협회의 의견에 의의를 표명하면서 “구강촬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치과위생사가 더 많은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고 주장, 치협의 의견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치위협은 특히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치과위생사들도 피해를 입고 있어 민원을 제기해야 할 형편”임을 강조, “필요하다면 치과위생사들이 추가교육을 이수할 용의까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복지부와 식약청은 방사선협회 측을 의식 한 듯 “치협과 방사선협회가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절충해 달라”,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 가능성 여부에 대해 식약청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등 책임회피식 의견만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회의는 방사선협회 측의 강력한 건의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