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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분쟁조정법안 재추진 내년 국회 보건복지분야 ‘핫 이슈’ 예상

관리자 기자  2008.1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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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밝혀


20년을 끌어온 ‘의료분쟁조정법’이 내년에 재 추진돼 국회 보건복지분야의 핫 이슈로 재 등장할 전망이다.
이상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전현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의사부족, 진료과목 근본적 해결책 심포지엄’토론자로 참석, “의료과실 입증책임과 보상 문제로 지난 17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의료분쟁조정법 안을 내년에 재추진 하겠다” 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지난 20년간 5번의 입법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각 단체, 여야 의원들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좌절된 바 있다.
특히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이기우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과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 등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뜻을 이루는 듯 했으나,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좌초된 바 있다.


당시 법안의 최고 논란조항은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으로 규정하자, 방어 진료와 위독한 환자 진료 회피 문제가 대두, 결국 환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올 것이라는 반발이 거셌다.
이 정책관이 이날 심포지엄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추진의사를 밝힌 것은 흉부외과 등의 경우 의료분쟁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위험하고 어려운 진료과여서 전공의들의 기피 현상이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가시화 될 의료분쟁조정법안이 의료사고 입증의 주체를 누구로 해 등장할지 여부 등 분쟁조정법의 ‘색깔’이 벌써부터 주목된다.
한편 이 정책관은 흉부외과 등의 의사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