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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추진 적발땐 5백만원 과태료

관리자 기자  2008.1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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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일회용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8일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 일회용 의료기기 재 사용 금지 조항을 신설, 의료인은 환자에게 일회만 사용토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다른 환자에게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일회용 의료기기를 다른 환자에게 다시 사용하다 적발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1회이상 사용 하면 환자에게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어 국민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물론 보험급여까지 받고 있다. 국민건강 및 생명보호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