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진 의원 법률안 발의
만성적인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군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국회가 ‘국방 의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박 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7일 여야의원 104명의 서명을 받아 제정안인 ‘국방의학원법 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특수법인 형태의 ‘국방의학원’을 설립하고 국방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신설해 의료인을 양성토록 했다.
아울러 부설기관으로 국방의료원도 추진, 군인과 군 가족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국방 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로 30세 미만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 필기와 면접, 구술고사 성적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학위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의사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군의관으로 복무를 기피할 경우 지원 비용을 상환토록 했다.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중위로 임관되며 의무 복무 기관은 10년이다.
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치의학, 의학 전문대학원과 더불어 의사가 되기 위한 새로운 등용문으로 각광, 국방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열풍이 예상된다.
박 진 의원은 “군내의 만성적인 장기근무 의료 인력 해소에 국방의학원 설립이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국군 장병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도 있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