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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사업소 기준 완화 건의

관리자 기자  2008.1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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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보행차, 휴대용 배변기, 수동휠체어 등 복지용구를 손쉽게 구입·대여하기 위해 복지용구 사업소 지정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불필요한 행정규칙개정을 위한 의견을 제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지정 상세지침’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지침에서는 복지용구 사업소가 모든 품목의 복지용구를 각각 최소 1개 이상 진열하고 진열 및 체험만을 위한 공간으로서 33㎡(10평)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약국의 복지용구 사업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해 왔다.


이로 인해 미끄럼방지용품이나 안전손잡이 등 복지용구를 구입·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열 및 체험공간을 확보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약사회는 개선 의견에서 ▲약국은 의료기기법상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복지용구 전 제품을 모두 구비하지 않아도 복지용구 요양급여가 가능하며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신속하게 해당 품목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국의 복지용구 취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달하고 관련 규정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