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임산부 동의 없이 가족의 부탁으로 낙태를 한 의사에게 집행유예 및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7개월 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낙태가 용인되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징역 8개월이라는 원심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언급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