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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구강보건 예산 44.8% 대폭 증가 노인의치사업 70억 증액…사후관리비 신규 반영

관리자 기자  2008.1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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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 가운데 구강보건사업 관련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75억4천7백만원(44.8%)이 증가한 2백43억5천9백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에서 전부의치의 단가가 6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되고 부분의치는 95만원에서 1백19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됨으로써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해 올해 96억3천7백만원에서 1백65억9천8백만원으로 70억원정도(72.2 %) 늘어났다.


또한 노인의치보철사업 관련 예산에 의치수리비 등 사후관리비로 3억5천만원이 신규로 내년 예산에 반영됐으며, 치협에서 적극 건의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도 책정돼 신규예산으로 5억원을 배정받게 됐다.


내년도 구강보건사업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에는 ▲치과의료기관평가 예산 9천만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립 예산 5억원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에 4억3천만원이 배정됐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는 치과이동진료차량비 지원을 위해 12억원이 배정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예산으로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예산이 1억4천2백만원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지자체 보조비로 9억5천2백만원 ▲구강보건교육·홍보 예산으로 1억9천8백만원 ▲구강보건실 설치 예산으로 15억5천2백만원이 반영됐다.


또한 ▲올해 치아홈메우기사업 예산이 어린이 충치예방 예산으로 바뀌어 26억9천7백만원이 배정됐으며, ▲의치보철 예산이 노인·장애인구강건강관리 예산으로 명칭이 바뀌어 1백65억9천8백만원으로 늘어났다.


내년도 구강보건사업 예산 가운데 치과이동진료차량비 예산이 4억원,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지자체 보조비가 4억4천2백만원, 노인·장애인구강건강관리 예산이 69억6천1백만원이 증액됐다.
반면 치과의료기관평가 예산에서 1천만원,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예산 8천8백만원, 구강보건교육·홍보 예산 2천2백만원, 구강보건실 설치비 1억7천2백만원, 어린이 충치예방 예산은 8억9천4백만원이 줄었다.


한편 내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은 총 1천1백88억원이 증액돼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총지출은 금년 대비 14.0% 증가한 28조3천6백2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예산은 금년보다 13.1% 증가한 18조4천3백55억원이며, 기금은 15.7% 증가한 9조9천2백67억원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일자리 창출과 예방적 맞춤형 복지 강화 ▲미래 성장동력인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주요 특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