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개원가고민 365](5)법규정/환자 동의없이 진료기록 사본 제출

관리자 기자  2008.12.29 00:00:00

기사프린트


의료사고때도 수사기관 통해 열람

 

4년 6개월전 환자의 치아를 발치하였는데 환자측에서 최근에 뽑지 않아도 될 치아를 뽑았다고 검찰에 고소하는 바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 발치한 것이었기에 답변하기가 난감하여 해당 지역에서 진료한 경력이 있는 지를 알고자 해당지역치과의사회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팩스알림 회람을 통해 해당지역에서 진료받은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고소를 당한 회원은 그 진료차트을 해당검사에게 제출함으로써 협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환자측은 환자동의 없이 진료차트를 열람하게 도우미 역할을 한 해당지역치과의사회 회장 및 차트를 내준 두 회원을 고소해 의료법위반으로 면허정지 15일 행정처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 처리결과
치협에서는 해당지역치과의사회와 협의하며 정상참작하여 기소유예가 되도록 “법원의 명령장을 받지 않고 진료차트를 열람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지만, 담당형사가 다른 진료차트 찾아서 제출하라고 구두로 요청했고 변호사도 법원의 명령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관련 치과의사들은 의료법 위반이 발생될지를 몰랐으며 동료 의료인의 의료권을 수호코자 이루어진 불가피한 행동이었고 면허증 가진 치과의사만 열람하였기에 기소유예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진정서를 낼지 아니면 변호사 추가 수임하도록 하여 대응할지 등을 계속 검토함(2006. 3. 7).


결국 이 사건은 고소자의 고소취하로 합의되었음.(2006. 5. 30).
의료인이라도 진료목적에 한해서 타 의료인의 진료차트를 열람할 수 있고 “의료사고시라도 수사기관을 통해서 진료기록을 보아야 함”을 일선 치과의원 및 지역치과의사회에서도 숙지해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