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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 전화사기 급증 국세청 환급 사칭…전공의 등 ‘주의보’

관리자 기자  2008.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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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가환급금 지급을 빙자해 전화사기(Voice Phishing)를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치과병원 전공의 등 이번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인 치과의사의 경우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을 사칭, 전화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며 납세자들의 현명한 대처를 당부했다.


적발 사례에 따르면 이들은 “국세청인데 유가환급금을 금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환수되니 환급계좌를 알려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무작위로 걸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유가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4조1항 규정에 의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내에 찾을 수 있으므로 시효가 만료돼 국고에 귀속된다는 말은 사기”라고 설명했다.
어떤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유가환급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없다면서 전화사기에 속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국세청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 치과병원 일부 전공의들은 실제로 이 같은 전화를 받은 사례가 있다며 “사실 유가환급금 대상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는 못했었지만 전화를 받고 금방 ‘보이스 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밝혔다.
유가환급금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총급여액 3천6백만원이하의 근로소득자 등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연도 급여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 전공의 역시 지급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