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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입법화 검토 ‘안락사와 존엄사’ 정책 토론회

관리자 기자  2008.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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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행위가 일부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 용역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이영애 자유선진당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안락사와 존엄사’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병왕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 과장은 존엄사의 입법 해결 관련 쟁점사항과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과 관련 “현재 정부는 연명 치료 중단의 입법화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 과장은 “추진 연구용역은 ▲연명치료 중단의 법적 윤리적 정당화 가능성 연명 치료 중단의 절차와 방법 요건 ▲국민의식 조사 등을 통한 우리사회에서의 수용 가능성 등 다양하게 이뤄진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의료적 법률적 문제 외에도 고도의 생명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여건이 조성되면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현재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0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란 말기 암 환자가 회복 불가능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인공 호흡기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