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 구)는 차기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선거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신상신고를 필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대한약사회는 회장 및 지부장선거 관리 규정 제11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선거 당해연도를 포함해 최근 2년간 1회 이상 약사회의 신상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원은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오는 2009년 12월에 차기 회장과 지부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회원들이 2008년도 신상신고를 필하지 않을 경우 선거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회원들이 올해 말까지 신상신고를 필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지부 및 분회의 신상신고정보 전산입력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