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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초읽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포함

관리자 기자  2009.0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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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의사·한의사 고용 가능


2008년을 하루 남겨 놓은 구랍 30일 오전 10시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극한 대립 속에 막판 협상에 착수, 연내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야 쟁점 법안을 포함 100여 개 법안 중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가 인정하는 민생 법안으로 사실상 분류 돼 있어 쟁점 법안처리 협상결과에 따라 31일 극적 통과도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이날 협상이 파국으로 이어지더라도 김형오 국회의장이 질서 유지권을 발동해서라도 법안처리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어 늦어도 1월 초 내에 국회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은 병원급에 한해 다른 종류의 의료진과 협진이 가능토록 개정됐다.
즉 치과병원은 의사와 한의사를, 병원은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각각 고용해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의무화가 포함 됐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역시 일부 허용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했지만 보험회사는 유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고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일정병상수를 초과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했다.
전문병원제도도  도입된다.


개정 의료법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병원 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치과병원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 마다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치과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 과목 표시 제한 유효 기간을 5년 연장, 오는 2013년 12월 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초기의 혼란 방지에 큰 몫을 할 전망이다.
개정 의료법은 공포 후 1년 후 부터 시행키로 해 2010년 상반기부터는 적용이 확실시 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