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자산의 관리·운영 및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주승용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으로 금융기관 예탁, 유가증권의 매입 등의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주 의원은 “공단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 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모법인 법률로 규정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