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아동 치아홈메우기 급여화
■복지부 새해 달라지는 것들
올해 저소득층과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치아홈메우기 신규 급여화를 비롯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희귀 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암 환자 본인부담 경감 ▲한방물리요법 신규 급여화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가 오는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치협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연간 4백만원으로 돼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소득수준별 차등적용으로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백만원으로, 50~80% 계층은 3백만원으로 낮춰 실시된다.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백만원으로 유지된다.
오는 7월부터는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된다.
이와같은 2009년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방안은 지난 11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
복지부가 최근 밝힌 ‘2009년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만70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오던 무료틀니사업이 새해부터는 만65세 이상으로 연령이 하향조정된다.
이 사업에 따른 전부의치의 단가가 6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되고 부분의치는 95만원에서 1백19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되며, 의치수리비 등 사후관리비로 3억5천만원이 책정됐다.
대상자도 9000명에서 1만2800명으로 확대 실시되며,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 약 2900명에 대해서도 무료틀니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새해에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당초 예상 18만명보다 5만명 증가한 23만명까지 확대되며,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 경감된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이 추진돼 시군구 본청에 민관합동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돼 상반기 중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1월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 수준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또 올 상반기부터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하기 위해 0~12세 아동에 대해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생아 중환자실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시행 ▲중독우려 한약 표시 의무화 ▲무상교육 확대 시행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전국 확대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이 시행된다.
이윤복 기자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