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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부적합 판정땐 봉인 추진

관리자 기자  2009.0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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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가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경우 지체 없이 봉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와 CT 등 특수 의료장비의 경우 품질 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으면 벌칙 조항만 있을 뿐  향후 관리 규정이 없는 모순점이 있다는 것이 심 의원의 분석이다.
심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상당수 의료장비가 10년 이상 노후됐거나 품질관리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많다”면서 “이에 따라 진단이 부정확해  환자 피해의 발생 원인이 된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