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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국회가 통제 추진 이혜훈 의원 관련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09.0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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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국회가 감시통제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혜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의 일반회계를 기금으로 전환해 국회가 심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에 충당키 위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건강보험 기금은 ▲보험료와 정부 출연금 ▲국민건강 증진기금 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등으로 구성토록 했다.
아울러 기금 운용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운영토록 하고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은 보험급여 지급과 차입금 및 이자 상환 등에 쓰이도록 했다.
이 같이 이 의원이 건강보험 기금화에 나선 것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사회보험은 기금형태로 재정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운영 계획안 및 결산과 관련 매년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 중 연간 재정 지출 규모가 가장 큰 건강보험의 경우 유독 국회 재정 심의를 받지 않고 있어 방만한 운영이 지적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용되면서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행사되지 않아 2007년도 2천8백50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 하는 등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면서 “건강보험을 기금화 하려는 것은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