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금·폐아말감 처리업체 /‘성준금속’허가 / 자재위, 각 지부 홍보 당부
치협 자재위는 폐금과 폐아말감 수거 및 처리업체로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성준금속’에 대해 (주)도성금속과 정석리파인, (주)한국피지엠에 이어 추가로 공지했다.
자재위에 따르면 ‘성준금속(문의 : 032-421-5015)’은 환경부 확인결과 폐금 및 폐아말감, X-ray 필름납지 처리와 관련한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처리허가를 받았다.
성준금속도 폐금 및 폐아말감 등의 수거용기를 각각 치과병·의원에 무상으로 보급하며, 일체의 수거비용은 없다.
치협 관계자는 “자재위에서는 앞으로도 합법적인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계속적으로 발굴해 전국 회원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각 지부에서도 폐아말감과 폐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환경부(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다면 홍보될 수 있도록 치협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치협은 향후에도 추가로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으면 자재위에서 검증 후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홍보할 방침이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