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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입증안된 부작용 의사 책임 없다” 부산지법 판결

관리자 기자  2009.0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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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만한 증거나 뚜렷한 정황이 없다면 수술 후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판결이 주목을 끌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8부는 최근 좌측 신체마비와 기억력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이 발생한 환자와 가족들이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들의 요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을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 “하지만 의사의 과실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도 없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히 결과만을 이유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