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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브랜드 ‘무임승차’쐐기

관리자 기자  2009.0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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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료과목 달라도 동일 상표 사용 못한다”
예치과, 예소아과의원에 승소


병원 브랜드 ‘무임승차’가 더욱더 어려워 질 전망이다.
의료기관의 업종, 즉 진료과목이 달라도 동일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은 최근 “2004년 등록된 ‘예소아과의원’ 서비스표는 선 등록된 예치과와 예병원(1997년 등록)으로 인해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없다”며 2심 특허 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예 브랜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주)메디파트너는 지난 2006년 지방의 모 소아과가 서비스표를 등록,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서비스표 등록 무효 심판청구를 신청했고 1심에 이어 2심 특허법원과 3심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치과 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 서비스업에 한해서 ‘예’ 브랜드는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주)메디파트너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주)메디파트너 측은 “‘예’ 브랜드는 치과뿐만 아니라 피부과, 성형외과를 비롯한 거의 모든 진료과목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예’ 브랜드가 그 식별력을 인정받은 만큼 더 이상 무임승차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특정 브랜드를 공동 사용하면서 공동 홍보 및 마케팅을 하는 네트워크 병의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동일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 무임승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메디파트너 한수윤 부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상표를 정해 사용할 때, 이미 타인에 의해 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상표를 정해서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엄연한 상용 비즈니스인 병원업에서 그 표식, 즉 병원명과 로고 또한 상표관련 등록 행정과 법률에 따라 권리가 부여되는 만큼 이를 철저히 확인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