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회원고충처리위원회 사례 분석
2개 이상 의료기관서 근무 ‘위법’
A병원에서 3일정도 B병원에서 2일정도 진료한다면 양쪽 병원 모두에서 관리의사로 등재를 할 수가 있나요?
만약 등재가 되지 않는다면 등재가 되지 않은 병원에서 환자와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어느 정도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되나요?
그리고 요즘엔 네트워크로 연결된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네트워크간 닥터들의 이동진료는 가능한가요? 아님 절대적으로 불가능 한 건가요?
■ 처리결과
A병원에서 3일정도 B병원에서 2일정도 진료할 경우에 현행법상 페이닥터 교차진료 관련규정 적용에 대한 문의가 온 바, 치협 법제위원회 자문을 받아 해당회원께 “페이닥터는 현행법상 교차진료 등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의 경우 보건소로부터 개설자 및 해당 치과의사 양벌 규정으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경고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으로 회신해 드렸음(2006.11.23).
현재 의사의 여러 의료기관 간에서의 교차진료는 그것이 비록 네트워크라 할지라도 실정법 위반이며, 주위 인근 치과의 원장들에게도 나쁜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회원 화합 차원에서도 자제가 요구됨.
아울러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이와 연관되어 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임. 비의료인에 고용되어 진료하거나, 면허증을 대여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사법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