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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시행 후 치과의원 외래 방문 횟수 감소

관리자 기자  2009.0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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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실적 분석 결과 발표


2007년 8월 도입된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후 치과의원의 외래 방문 횟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하 공단)이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전·후 진료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치과를 비롯해 의과, 한방의 의원급 외래 방문일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약국의 방문 횟수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률제가 도입된 2007년 8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치과의원의 1인당 방문횟수는 2.76일이며, 이는 전년 동기(2006년 8월~2007년 1월) 2.80일에 비해 1.3% 감소한 수치다<표 참조>.
공단 관계자는 “이는 외래 정률제 도입이 그간 꾸준히 증가하던 외래 방문일수를 줄이는데 기여한 결과”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