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문 임플랜트 네트워크 수사 의뢰중
복지부에 해당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요청
치협 법제위원회
‘국내 최초 노인전문 임플랜트 네트워크’, ‘틀니가격 임플랜트’를 표방, 업무 정지 및 자격정지가 내려졌던 치과 네트워크가 지역 보건소에 의해 또 다시 고발 조치돼 지역 경찰서에 수사 의뢰 중이다.
최근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법제위)는 문제가 됐던 치과 네트워크가 불법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역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 업무정지 1개월과 자격정지 1개월을 내리는 성과를 얻어낸 바 있다.
<본보 2008년 11월 24일자 7면 참조>
서울 지역에만 9개 네트워크가 있는 이 치과 네트워크는 속해 있는 관할 보건소에 따라 처분이 달라 치협 법제위는 강력한 처분을 하지 않은 지역 보건소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결국 이들 보건소 중 용산구보건소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해당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용산구 보건소는 홈페이지와 부채 형태의 유인물, 불법의료광고행태 등을 지적했다.
해당 치과 네트워크는 대대적인 의료광고와 부채 형태의 광고물을 이용, 길거리 환자유인행위에 나서는가 하면, ‘1백만원이면 임플랜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까지 홍보해 구회, 지부 개원가의 원성을 들어왔다. 또 ‘노인 맞춤’ 등의 용어를 사용해 환자를 현혹하고,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큰 물의를 빚어왔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이 같은 단속은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 나갈 것”이라면서 “불법 광고를 자행하는 일부 치과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가 치과계에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