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 추진 ‘주목’
정양석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개인사업자에게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에 사용한 금액을 종합소득 금액에서 특별 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정양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 소득자에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을 특별공제 해주고 있으나, 사업 소득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조세 특례제한법에서 의료비와 교육비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개정안은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 소득자에게도 근로 소득자와 같은 혜택(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 사용금액)을 소득세법상 똑같이 부여하고 있다.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자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복식 장부 기장 비치 및 신고 사업자 ▲사업용 계좌 개설 등의 조건을 갖춘 성실 사업자를 말한다.
만약 이 법안이 빠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공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법안 발의와 관련 정 의원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별공제 항목을 사업소득자에게 차등적용 하는 것은 모든 사업자가 탈세나 조세회피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국가가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탈세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세원 투명성 확보 제도와 함께 소득공제 차등적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2008년도 근로자 특별공제 규모는 보험료 1조9천7백47억원, 교육비 1조7백18억원 ,의료비 5천8백9억원, 주택자금 4천5백60억원으로 추정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