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뜸 시술 자율화 김춘진 의원-한의협 ‘마찰 예고’

관리자 기자  2009.01.12 00:00:00

기사프린트

법안 제정 추진·강력 대응 맞서

 

치의출신 김춘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일반인들도 뜸 시술을 할 수 있는 뜸 시술 자율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한의사협회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연말 국회의원회관에서 뜸 시술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 제정을 공론화했다.
이에 앞서 한의사협회는 긴급 기자 간담회를 협회 회관에서 열고  김 의원이 추진 중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뜸 시술 자율화 법안’에 대해 한의협의 역량을 결집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의원실은 현재 “국회의원 개개인은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법을 제 개정 할 수 있는 헌법기관” 이라며 “뜸 시술 자율화 법안은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만큼, 반드시 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이 법안 추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뜸 시술이 대체 의학적 가치와 비용 경제성이 뛰어나 일본 등을 제외하고 시술을 제한하는 나라가 희귀할 정도로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불구, 한국은 의료법에서 시술 주체를 한의사로만 규정하고 있어 법과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것이다.


또 한국이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환이 급증, 국가의료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안전한 뜸 시술을 보편화해 국민 의료비 절감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의협은 뜸 시술을 자율화 할 경우 무자격자들이 환자의 건강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뜸 시술을 한다면 국민건강에 크게 위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뜸 시술이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부작용 사례는 얼마든지 있고 이 같은 사례를 모아 곧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또 뜸 자율화 추진은 의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들에게 이 같은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홍보전을 강력 전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실은 뜸 시술 자율화 법안을 찬성하는 의원 서명을 현재 받고 있어 늦어도 1월안에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