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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 규정 - 개원가 고민 365]사례78 Q:치료 계약금 반환 의무

관리자 기자  2009.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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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회원고충처리위원회 사례 분석

A:수술 준비 등 착수 반환 의무없어


2005년 8월 3일 만 64세 남자분이 상담후 임플랜트 수술에 동의해 총 8백만원 중 30만원을 계약금으로 선납해 주셨습니다.


그 후 수술예약 3회 연기가 있었고 2005년 10월 31일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치과는 일방적 수술예약 연기로 인한 진료 시간 공백과 더불어 소독 등 수술 준비에 소요된 인력 및 시간,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는 환자분의 일방적 통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처리결과
치협 법제위원회와 상의후 답변해 드림(2005.11.
11).
임플랜트 시술관련해 8백만원중 30만원을 계약금으로 선납받은 사항에 있어서, 소독 등 수술준비가 있었으므로 일응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금은 반환의 의무가 없으므로 반환하지 않아도 됨.
단, 선의의 환자라고 하면 관례에 따라 시술·진료 준비에 소요된 인력 및 정신적인 노동력, 진료재료 소요 비용 등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해주는 것으로 환자측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