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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화상 성형 1회 건보 적용

관리자 기자  2009.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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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화상으로 인해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이 1회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중증화상환자의 적정 진료 보장을 위해 중증화상환자 실리콘베드치료, 식피술, 인공피부이식술 등의 보험인정기준이 확대되고, 습윤드레싱 사용기준을 주 3개에서 7개로 늘리는 등 화상치료재료의 사용기준도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2단계 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중증·안면화상환자, 신생아의 보육기(인큐베이터) 및 중환자실 입원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되고, 저소득층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안면화상 성형수술의 경우 그동안은 눈을 감지 못하거나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왔다.


또한 미숙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고 출생체중 1750g 이하인 저체중 신생아의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평균 보험료 이하의 저소득층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밖에도 에이즈검사를 산전 진찰로 인정하고, 출산·수술시 수혈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불규칙항체검사와 심근경색 치료에 사용하는 풍선 카테터의 사용기준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2단계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80%가 본인부담금이 감소하고, 중증·안면화상환자 등 7만3000여명에 대해 약 1천2백억원의 보험급여 혜택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