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하 심평원)은 2009년 1월부터 7개 질병군(DRG) 포괄수가제 참여기관이 환자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후심사에 필요한 각종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운영 방법을 대폭 개선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심평원은 또 매년 DRG 기관으로 지정받던 것을 의료기관이 원하면 별도의 서류절차없이 계속 지정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질병군(DRG) 모니터링 심사 시 진료기록부 등 각종 자료요청으로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제도가 정착된 점 등을 감안해 2008년 4월부터 종합병원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효과성이 커 병·의원까지 확대해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질병군(DRG) 포괄수가기관 지정은 매년 2000여개 의료기관에 의사를 물어 계속 지정하던 것을 의료기관에서 취소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계속 지정한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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