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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재보험 보철료 인상 주조금관 9.1%·총의치 코발트크롬 33.1%

관리자 기자  2009.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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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진료분 부터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치과 보철료가 지난 1일 진료분부터 인상됐다<표 참조>.
노동부는 지난달 31일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하고 변경된 치과 보철료에 대해 안내하면서 지난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조금관은 9.1% 인상됐으며, 총의치 코발트크롬은 33.1% 인상, 총의치 레진상은 13.5% 올랐다.


자동차보험의 치과 보철료는 산재보험 치과 보철료를 준용하기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치과 보철료가 변경돼 자동차보험 보철료도 연동돼 변경됐다.
또 자동차보험의 경우 지난 11월 20일 열린 자동차보험 분쟁심의회에서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의 상대가치점수를 1712.61점으로 의결해 2009년 치과분야 환산지수 65.8원을 적용하면 11만 2690원이 적용된다(단 진찰료, 종별가산율 의원급 15% 반영 안한 수가).


치협 관계자는 “특히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은 자동차보험 신설 항목이므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보험사업자의 지불보증을 받은 후 진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