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받아야 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와 관련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에 앞서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부터 6월까지 국민들로부터 제안 받은 아이디어 중 ‘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개선 요구’를 정책에 반영키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치협 등 의료계 단체는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사전통보 규정이 마련될 경우 검사기일 이전에 미리 검사신청이 가능해 의료기관에서 자칫 정기검사 일정을 챙기지 못해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실제로 많은 수의 의료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과 기기에 대한 검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관할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2007년 서울의 모 구회 회원 15명도 파노라마, 세팔로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진 시기 및 이전 신고 시기 등이 지나 과태료 1백만원씩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기도 하다.
또 검사시기를 놓치는 경우뿐 아니라 대기자가 많아 미리 신청했다 하더라도 정기검사 만료일 이전에 검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의협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검사와 같이 행정기관에서 검사 기일을 사전에 예고해 검사 일자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설치 및 사용신고 후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