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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00억 불법사기 분양 발생 치과의사 3명 등 의료인 다수 포함

관리자 기자  2009.0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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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만 30억원… 신축 상가 분양 주의해야


현재 고양시 화정동에 건축 중인 홀인원플라자(구 한신에리어타워)가 최초 시공자의 불법사기분양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치과의사들을 외면한 채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 지역에 개원입지를 알아보는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사기분양사건의 피해금액은 1백억여원 규모로 피해자들 중에는 현직 치과의사 3명을 포함해 의사 및 약사 등 의료인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이들의 피해 액수만 3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홀인원플라자는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12층 규모의 대형 상가건물로 최초 시공자인 (주)한신건영이 지난 2007년 초부터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분양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분양을 하고 분양금을 받아오다 지난 2007년 12월 부도를 낸 후 토지공매를 통해 (주)홀인원골프랜드에 넘어간 상태다.


피해자들은 피해대책협의회를 만들어 홀인원골프랜드를 상대로 제3자의 추가매각을 금지하는 건축자 명의변경 금지가처분 소송을 내 더 이상의 분양 및 매매는 막고 있는 상태지만, 최근 홀인원골프랜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책임 요구 소송에서는 패소해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홀인원골프랜드 측은 현재 분양 및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임대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한 치과원장은 “신축상가의 경우 분양신고가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며, 완공이전의 분양물건의 경우 건설사나 시행사의 자본구조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증보험을 미리 들어 상가 분양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금을 100% 보상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라”고 조언했다. 


한편 홀인원골프랜드의 한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도 판결이 났다”며 “오히려 피해대책협의회의 활동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