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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인력기준 위반 ‘최다’ 강북구보건소, 작년 의료법 위반 사례 분석

관리자 기자  2009.0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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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기관들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례 가운데 ‘과대광고’와 ‘인력기준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구 보건소가 최근 지난해 한 해 동안 관내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과대광고가 5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력기준 위반’(22%), ‘신고사항 미이행’(11%),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 발행’(11%) 등이 뒤를 이었다.


강북구 보건소는 “주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료행위 관련 위반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하는 한편, “그러나 금지된 의료광고 행위 및 과대광고, 명칭표시 위반, 환자유인 행위 등의 광고관련 위반은 지난 2007년 규제완화 이후 광고 수가 증가해 그에 따른 위반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고사항 미이행과 진료비 허위청구의 경우 대리진료의사 미신고와 허위청구 사례가 아직도 간간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건소는 전했다. 
한편 강북구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불법고용 의료행위와 진료기록부 작성위반 등에 해당되는 진료행위 관련위반이 3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과대광고 및 환자유인행위 등이 포함된 광고관련 위반’(29%), ‘변경사항 미신고 등 신고사항 미이행’(23%), ‘진료비 허위청구’(10%), ‘인력기준 위반’(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