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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의 재테크]치과의사선생님을 위한 재테크 Tip/의료비·신용카드 ‘중복 소득공제’ 가능/이민흥

관리자 기자  2009.0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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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국무회의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 통과되어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했을 경우에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받을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 한 쪽만 공제받을 수 있었던 기존과는 달리 양쪽 모두 중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치과 손님들 중에는 임플랜트 비용을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한푼의 세금절감이 아쉬울 때 손님들에게 명확하게 임플랜트비용의 소득공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임플랜트 시술비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국세청의 최근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상담사례>

 

 

Q

부모님께서 올해 임플랜트 치료를 받았고, 그것이 치료를 목적으로한 것이 맞다면 그 증빙서류(진단서)를 떼서 연말정산 시 내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 맞는지요? 혹, 맞다면 그것이 꼭 진단서 이어야 되는지요?

 

A

의료비소득공제 대상은 현행 소득세법에서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에 지출한 비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임플랜트 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확인하기 위해 치료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의료비 공제 시 제출서류(규칙 58)
-의료비지급명세서(별지 43호 서식)와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규칙 58 ① 2)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①항에 따른 계산서·영수증(별지 6호~11호 서식), 동조 ②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별지 12호의 2 서식)

 

Q

저의 의료비를 남편 카드로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을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문의 드렸습니다.


답변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각자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하며’라고 왔는데요. 의료비라는 것 자체가 소득의 3%를 넘지 않으면 아예 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경제라는게 일년 내내 연말정산을 위해 한 사람의 카드만으로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저의 의료비를 저나, 남편의 카드로 번갈아 지출했는데 그것을 지출한 개인만이 공제 가능하다면 연간 상당 금액을 의료비로 지출하고도 아예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자녀나 부모의 경우 기본 공제를 받는 사람이 의료비를 받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제로는 한 가정의 경제인데, 카드 사용자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납세자연맹에서도 부부간의 의료비는 지출한 이에 관계없이 한쪽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신용카드와 의료비 중복 공제가 예상되는 상태에서는 국세청의 입장이 잘 납득되지 않습니다. 올해도 배우자가 지출한 저의 의료비를 제가 공제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의료비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그 대상으로 하며 신용카드공제 또한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귀하와 같이 귀하의 의료비를 배우자명의의 카드로 지출했다면 배우자 분께서는 신용카드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지출한 분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께서 해당 법령의 개선을 원하신다면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l) → 고객의소리 → ‘개선 건의"에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10-7501-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