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치과의사·의사 동시 면허자는 35명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법률안이 이달 중순경 공포되면 치과의사가 의사 면허를 가진 경우 하나의 장소에 한해 치과와 의과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오는 2010년부터 치과병원에서는 의사나 한의사를 고용해 의과나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가 같은 장소에서 의과와 치과의원을 동시에 개설할 수 있게 되며, 2010년부터는 치과의사가 병원이나 요양병원, 한방병원에 고용돼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진료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지금까지는 복수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1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돼 있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 종류를 제한해 왔다.
본지가 복지부 면허계에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치과의사와 의사의 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는 35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08년 1월 현재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가 94명, 한의사 면허 취득 후 의사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87명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료법 개정에서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한 것은 의과, 한의과 복수면허자에 대해 1개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져 지난해 말까지 법률을 개정하도록 돼 있었다.
또한 오는 2010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의료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다.
이는 특히 의과, 한의과 등 다른 직종간 의료인의 협진체계를 허용해 국민들로 하여금 의료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법 개정 취지다.
한편 치협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에 대한 고지의무와 환자진료기록 열람의 제한은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은 법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관련기사 1705호(2009년 1월 15일자) 1면 기사 참조>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