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기관 등은 혈액을 보관 중인 혈액원에 전염병 환자 또는 약물 복용 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가족 위원회 대안으로 올라온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 혈액 관리법은 현재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염병 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도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또 채혈 금지 대상자의 명부를 작성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