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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고민365]Q 치과 홈페이지 이미지 저작권 침해

관리자 기자  2009.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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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작권 저촉 여부 제작사에 확인

 

미국 회사의 한국 대행사라고 주장하는 (주)○○○○회사에서 저희 치과의원 홈페이지 상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다며 3개의 비주얼을 도용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 배상액으로 4백50만원을 요구하는 등기를 보내왔습니다.


2001년에 개업하여 2002년에 한 업체에 부탁해서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제작회사에는 88만원을 주고 만든 것이고 현재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수배를 더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작권법 침해 모르고 사용했더라도 저작권법상으로 책임이 있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처리결과
홈페이지에서 새로이 창조된 이미지가 아닌 기성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서는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를 사용한 치과의사에게 저작권침해의 인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임. 다만, ‘치과 홈페이지 제작업체의 책임이 크고, 해당치과의원으로서는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관여한 적 없으므로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회신하도록 하고 배상요청한 해당회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추이를 지켜보기로 하였음(2006. 3. 2).


그 후 회사명이 바뀐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찾아서 해결하라고 했으며 더 이상 배상청구는 없었음.
위 사례의 경우 우선 저작물 제작회사인 해당 홈페이지업체에 책임지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용이치 않은 경우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위의 경우는 잘 풀린 상황인 듯함.
저작권법이 계속 강화됨에 따라 향후 홈페이지 및 치과 소유의 홈페이지 등 저작물을 만들 시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 위반 시에도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제작사와 계약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