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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자율징계권법안’ 재추진 보건의료인 단체와 공동 추진 방안도 고려

관리자 기자  2009.0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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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사항인 보수 교육을 받지 않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 소속 단체 중앙회에서 자율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 징계권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치협이 재추진 한다.
이수구 협회장은 최근 “치과의원급의 전문·진료과목 표방 금지를 201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의료법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자율징계권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몇몇 국회의원과 협의를 거쳐 의원 입법으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징계권 확보 방안은 10년이 넘는 숙원사업으로 지난 17대 국회 당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과 안명옥 전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17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또 김 의원이 18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치과의원 전문 진료 과목표방금지 10년 연장과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전문진료과목 표방금지 연장 방안만 골라 심의하고 나머지 부분(자율징계권 부여 등)은 대안 폐기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치협이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려면 김 의원이 자율 징계권만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재 발의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치협은 현재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추진력과 영향력을 겸비한 의원에게 법안 추진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자율징계권 확보는 치협 뿐만 아니라 의협, 한의협 등 보건의료인 단체 상당수가 원하는 만큼, 공동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 중 이다.
치협이 현재 복안으로 삼고 있는 자율징계 방안은 ▲특정 의료인이 병원을 개설 하거나 이전 폐업 시 반드시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신고하고 ▲보수 교육을 받지 않는 등의 법 위반 시 징계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방안 등이다.
 현재 각종 단체 중 비윤리적 회원을 자체 적으로 자율 징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단체는 변호사 협회가 유일하다.


문제는 보건복지가족부나 중앙 행정 부처에서 이를 과도한 규제로 보는 등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어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논리적 대안 마련이 특히 필요하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치과의사 단체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돼 있다.
그러나 가입하지 않아도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는 데다, 복지부도 행정 인력 부재 등을 들어 무적 치의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을 주지 않고 있는 등 방관하고 있어 해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