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하 공단)은 요양기관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을 지난 15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대상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8만1378개 의료기관과 7173개 장기요양기관이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2008년도 연간지급 내역통보서이다.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과 노인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출력이 가능하며,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단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신청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홈페이지 접속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요양기관 → 법인인증서로그인(요양기관정보마당) → 인증서암호 입력 → 회원서비스 → 요양급여비 지급(건강검진, 의료급여비 지급, 희귀사전요양급여비 지급,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지급) → 연간지급내역 → 열람 및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