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정책처 분석
현재와 같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아닌 계약제를 추진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관련된 압박용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정책처는 최근 ‘2009년 입법 정책 현안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 국회 입법 정책처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 가능조건 분석’을 통해 계약제로 가기 위한 선결 조건 및 이해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했다.
요양기관 계약제를 둘러싼 이해관계 대립과 관련 입법 정책처는 “의료계가 요양기관 계약제를 주장하는 목적은 민간 보험 활성화에 있지 않고 건강보험 수가 협상과 관련해 압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요양기관 계약제가 실시될 경우 의료기관들이 단체로 보험자와 계약방식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갖고 있으며, 향후 요양기관 계약제 추진과정에서 “개별 계약이냐” “단체 계약이냐”는 문제가 중요 논쟁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요양기관 계약제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할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선결과제로 보고서는 ▲계약제가 실시될 경우 민간의료보험 모델의 도입이 불가피한 만큼, 국민을 위해선 공보험인 건강보험 보장수준이 최소 80%(현재 60%) 수준으로 제고돼야 하고 ▲건강보험과 계약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의학적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서비스를 수입확보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비급여 관리 방안을 확보해야한다고 진단했다.
또 1차 의료의 경우 ‘국민주치의제’를 도입, 주치의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과 계약케 하는 방법으로 의료 전달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건강보험재정 효율화를 위해 총액 예산제와 포괄수가제 도입 ▲다양한 의료서비스 질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수가계약 반영 등이 해결돼야할 선결 과제로 손꼽았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