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료기사 면허발급 14일로 축소 시행규칙 공포… 졸업과 동시 취업 가능

관리자 기자  2009.01.22 00:00:00

기사프린트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를 비롯한 의료기사의 면허발급 처리기간이 현행 60일에서 14일로 대폭 단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6일자로 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약 2만명의 의료기사 면허발급 처리기간이 현행 60일에서 14일로 단축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졸업 후 면허 발급까지 약 2개월이 소요돼 취업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따랐으나, 앞으로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해져 취업기회가 확대될 수 있게 됐다.


또한 의료기관으로서도 신규인력 수급 등 보다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 질 수 있게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또 규제 완화 차원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 면허증 반납 및 재수령에 따른 불편과 행정력 낭비 요인을 줄였다.
또한 치과기공소의 종사자 변동시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치과기공소의 실태를 확인하도록 해 개설자의 부담도 줄여줬다.
이와 함께 면허증과 업소 개설등록증 등 모든 서식에 기재하게 돼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