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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의 재테크/이민흥지점장]병의원 운영 비용 절감 및 절세전략 (1) 가족도 병원 근무시 비용공제 가능

관리자 기자  2009.0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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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 불황으로 병원 운영비용을 한 푼이라도 더 줄이는 것이 병원 매출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약 3회에 걸쳐서 병원운영 비용절감 노하우를 은행 지점 인근 치과병원 원장님 및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연재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비용 절감을 해 볼 수 있는 것이 급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월급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를 모두 지출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여를 축소 신고하게 되면, 직원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무조사에서 발각될 경우 세금을 추징 받을 수 있어, 급여소득은 반드시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용 직원(간호보조원 등)에 대해서도 세무서에 주민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허위로 인건비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로 그렇게 탈세를 하는 경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건비 및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족(부인)이 병원에서 사무장등 직원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이 병원(의원)에 취업할 경우 실제로 병원에 근무해야 하며 급여가 계좌로 입금 되어야 하고, 4대 보험료도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만큼 세금절감 효과 못지않게 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임대소득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추가로 합산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 세무사 등 전문가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과세대상 임대소득이 8천만원이 넘을 경우 최고세율인 38.5%의 고율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배우자도 많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부인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될까봐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는 이번 기회에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문의 : 010-7501-2328, emiclu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