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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시행위 “졸업생 8% 배출 어렵다 전문진료과목 표방금지 연장도 한계

관리자 기자  2009.01.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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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마련 4월 치협 대의원총회 보고
지부장회의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제도중 치협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인 소수 정예 8% 원칙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또 오는 2014년 이후부터는 치과의원급 진료·전문 과목 표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전면 재검토를 고민해야 하는 등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치협은 지난 17일 오후 치협회관에서 지부장회의를 열고 이원균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이하 시행위) 위원장의 전문의제와 관련 긴급 현안 보고와 함께 치과계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시행위원장은 “졸업생의 8%인 소수 정예 원칙을 지키기가 어렵고 2013년 말 이후에는 치과의원의 전문·진료 과목표방 금지도 허용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전국 지부회장들은 전체 회원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새로운 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지부장회의에 앞서 지난 15일 지부장 모임에서 조율된 각 지부회장들의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구본석 대전지부 회장이 발표한 3개항은 ▲졸업생의 8% 배출을 원칙으로 하는 치과전문의제도는 어려운 만큼 경과조치 등을 만들어 미 수련자를 포함한 모든 회원들이 전문의 취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료전달 체계를 확실히 하며 ▲논문을 제출하고 수련은 많이 받되 전문의는 학계나 연구 쪽으로 진출하는 일본식 전문의 제도 도입이다.   
특히 제시된 3개안은 현행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만큼 타당성을 검토해 전체 회원이 바라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의제도의 새 방향 추진을 촉구하는 지부회장들의 의견도 잇따랐다. 
노홍섭 경남지부 회장은 “전문의제도의 전제 조건인 치과의원급 전문·진료과목 표방금지가 무너질 것이고 졸업생의 8% 소수 정예 배출이 어렵게 됐기 때문에 전문의는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 며 “국민과 2만 치과의사가 원하는 방법으로 고칠 수 있다. 전문의를 다 주든지 아니면 전문의제도 자체를 폐지하든지 결정하자”고 촉구했다.


최남섭 서울지부 회장은 “지부장들의 의견은 3가지 안으로 집약됐다고 본다. 현행법 개정 사항이어서 치협 집행부의 법 개정의지가 필요하다”며 “의지가 있어야 전문의 논의가 쉬운 만큼, 법 개정을 검토해서 하나하나씩 실마리를 풀어가자”고 강조 했다.


이해송 전남지부 회장은 “전문의 문제 해결 없이는 지부와 협회 운영이 어렵다고 본다. 치과계의 백년대계를 위해 서로 이익을 버리고 합심해서 전문의 문제를 풀자”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수구 협회장은 “모든 회원들이 지혜를 모아 함께 해준다면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면서 “우리 치과계 내에서도 합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하기가 어렵다. 특히 대의원총회에서는 법리적으로도 맞는 방향을 결정해 줘야한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또 “구강외과, 보존과 등의 전문 과목에서 몇 명의 전문의가 필요한지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다” 면서 “증거 있는 결과로 접근해서 대외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행위원회는 향후 5년 후 치과의원의 전문진료과목 표방금지 등 치과전문제도 시행 대전제가 흔들리고 있고 재논의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2~3개월 안에 마련,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대의원 총회에서는 전문의제 문제가 핫 이슈로 재부각, 새로운 방향의 전문의제도 결정 가능성이 주목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