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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관광 적극 추진 의지 치과계도 환자유치 행보 분주

관리자 기자  2009.01.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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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회 “전 회원 정보 공유 참여 기회줘야”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곧 공포가 되면 3개월 뒤인 오는 4월 중순경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이 허용됨에 따라 서울 강남구를 비롯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외환자 유치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도 의료관광을 신 국가성장동력으로 내세우며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도 해외환자 유치 소식을 크게 보도하고 있다.<관련기사 9면 기획>


또한 치과병·의원 네트워크 그룹 가운데는 벌써부터 외국인 환자유치 허용 시행에 맞춰 롯데관광 등 관광회사와 업무 제휴를 맺고 준비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개원의들이 의료관광을 통한 해외환자 진료에 관심이 많지 않고 방법과 정보도 부족해 소수의 치과병·의원만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이같은 분위기에 대해 “모든 치과의사들에게 의료관광 유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참여할 기회를 줌으로써 열매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최근 국가경기 침체로 개원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해준 서울 강남구 치과의사회 회장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최근 강남구의 의료관광 활성화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서울지부 차원에서 이같은 움직임을 고려해 열매를 같이 공유하면 어려운 개원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서울지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그동안 영문 홈페이지 구축, 의료관광 컨퍼런스 참여 등을 통한 의료관광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온 강남구는 치과의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삼성서울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우리들병원, 재생한방병원, 차병원 등 지역내 의료기관 관계자와 변호사 등 14명으로 구성된 의료관광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강남구는 의료관광 활성화 참여 의료기관 선정을 안내하는 공문을 각 의료기관에 이미 발송했으며, 지난 12일에는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법 개정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강남구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대구, 부산, 인천 등에서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해준 회장은 “치과만 빠지면 과실을 뺏길 우려가 있다”면서 “전 회원이 알고 노하우가 있는 치과병·의원은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협의회에 여행사도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관광회사가 참여하고 있다”며 “1개 구에서 할 것이 아니라 서울지부나 치협 차원에서 큰 프로젝트나 틀을 갖고 움직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철민 서울지부 부회장은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치과계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며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치과의료기관은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치협에서도 치과 임플랜트, 미용치과, 미백치료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다며 치과의료산업 활성화와 치과의료 허브 육성을 위해 해외환자 유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