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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외국인환자 유인 알선 행위 인정 정부 개정 의료법 공포

관리자 기자  2009.0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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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오는 2013년 말까지 5년간 치과의원 전문·진료 과목표방이 금지되며 4월 21일부터 외국인 환자 유인 알선 행위가 시작된다.
또 내년 1월 1일 부터는 치과병원이 의사, 한의사를 고용해 특정 진료과를 개설할 수 있게 되고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치과의사 면허증, 의사면허증 등 복수 면허증 소지자는 지난 20일부터 한 곳의 장소에서 치과의원, 의원을 동시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8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을 공포했다.


4월부터 시작되는 해외환자 유치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과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활동을 허용하고 보험회사의 참여는 불허했다. 과거 의료법에 허용되지 않았던 복수 면허증 소지자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허용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만든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두 의료기관의 병상수가 30병상이 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해 시행토록 했다.


또 치과병원에서 의사, 한의사를 고용해 특정과를 개설하는 것과 관련, 치과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상당수 치과병원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의원급인 치과의원에서는 치과병원으로 종별을 바꿔 의사, 한의사 협진 모델을 추진하는 사례도 나타날 전망이다.
비급여 진료 가격 고지의 경우에도 시행 시기가 11개월 남아 있지만 비급여 수가의 하락을 우려하는  분석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 고지 형식이 결정되겠지만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의 현실로 볼 때 수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 의료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편 2년 후인 2011년부터는 전문병원제도도 도입된다. 개정 의료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토록 허용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