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관리감독이 보다 철저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최근 불법 마약류 없는 사회환경 조성과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관리를 위한 ‘2009년도 마약류 관리지침’을 각 지방청 및 시도·관련단체 등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지침은 제약회사, 병원, 약국 등 합법적인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취급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해 취급하는지 여부를 지방청 및 지자체의 마약류 관리 업무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식약청과 지자체의 합동 기획감시가 강화돼 4·5월에는 향정 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일명 공부 잘하는 약)와 동물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있을 예정이며, 6·7월에는 오·남용우려의약품 취급업소 지도·점검이 예정돼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