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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틈타 의사 사칭 ‘극성’ 아파트 매물 보는 척 주인 지갑 훔쳐 달아나

관리자 기자  2009.0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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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빌미로 성관계 후 수천만원 뜯어내기도


최근 경기불황을 틈타 국민을 상대로 의사를 사칭한 사기행각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 강남에서는 치과 원장이라고 적혀있는 명함을 내보이고 오늘은 휴진이라는 등의 전화 통화를 하는 등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환심을 끈 뒤 아파트 매물을 보는 척 하며 집주인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매매 계약에 목말랐던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은 A씨가 치과의사 명함을 보여 그대로 믿고 매매 계약에 대한 기대감 속에 방과 거실 등 집 구석구석을 설명했다. 그러던 중 A씨가 주차했던 차에 두고 온 게 있다며 잠시 집을 나간 뒤 소식이 없어 설마하며 주위를 살펴보니 거실에 놓아둔 집주인의 지갑이 사라졌다.   


지난해 11월 대전에서도 자신을 서울 모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라고 소개하면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이모씨에게 접근해 임대 절차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이모씨가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이모씨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지갑 속에는 현금 30만원과 함께 신용카드, 백화점 카드 등이 가득 들어있었다.


법원은 이 같은 수법으로 절취 및 사기를 일삼은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기존에도 사기죄로 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번에 다시 의사 및 국제변호사 등을 사칭해 수차례 절도 및 사기를 일삼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대전과 성남 등지에서 서울 모 병원의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건물임차를 의뢰,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지갑 등을 훔쳐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고속터미널 등에서 몸이 아파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의사라고 소개한 후 상담을 해주겠다며 커피숍으로 유인,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전주에서는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의사를 사칭, 결혼을 빌미로 성관계를 갖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 C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서에 따르면 C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을 경기도 수원의 한 병원 내과 전문의라고 속여 접근, 일주일 만에 결혼승낙을 얻기까지 했다.
C씨는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보여주고 의학용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성의 믿음을 얻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채팅에서 회사원이라고 말하면 다들 싫어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의사를 택했다”며 “이 여성을 만나기 전 가운을 마련해 미리 사진을 찍어놓았으며,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들의 대화를 유심히 듣고 의학용어도 익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천안에서는 병원을 인수하는 데 투자하면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모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은 D씨가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지난 2005년 10월께 충남 서산시 자신의 사채업 사무실에서 “병원장들이 병원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아 배당금으로 10%를 주겠다"고 속여 회사원 등 6명으로부터 최근까지 1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들이 국민적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일선 개원가 및 의료계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각심을 알렸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