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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가격 담합행위 과징금·임원 고발

관리자 기자  2009.0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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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일부 업체의 치약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고발조치를 취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지난 2005년과 2006년 중 할인점을 통해 판매한 치약과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의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5개 생활용품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 임원을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치약, 구강청정제의 가격 할인율 및 판촉제한을 담합한 L사 등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담합에 가담했던 모 업체 및 임원 1명은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들 3사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수차례 모임을 갖고 할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치약, 구강청정제 등에 대해 가격할인은 소비자판매가격 대비 30% 이내로 제한하고 아울러 덤이나 판촉물 제공을 금지하기로 합의, 2006년 5월까지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담합 대상품목인 치약과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는 국민 대다수의 생활필수품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광범위한 소비자후생 증진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향후에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한편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