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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 또 추진 개정 내용 ‘관심’…25개 법안도 발의 예정

관리자 기자  2009.02.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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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올해 정부 입법계획 보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모두 25개의 각종 법률을 행정입법 등으로 추진하고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또 추진한다.
법제처는 지난달 28일 ‘2009년 정부 입법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올해 정부 각 부처에서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은 모두 445건으로 이중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 예정인 법률안은 모두 25개다.


복지부는 25개 법안을 3월부터 12월까지 국회제출 시기를 순차적으로 안배해 정기국회 등에 집중되는 현상이 없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중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처가 국정 과제 별 주요 입법 추진으로 분류한 법안이어서 개정안의 범위와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이명박 대통령 보고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분야 5개 신성장 동력 중 하나로 글로벌 헬스케어를 선정 발표했다.
글로벌 헬스케어는 2013년까지 12만명, 2018년에는 30만 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해 1조원에서 2조원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시도, 의료기관 국가 인증제 도입, U-헬스 관련법 정비,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이날 보고된 정부의 방침이라면 의료법개정안 내용에 원격 의료서비스를 허용하고 의료기관의 국가인증제 시행이 포함돼 추진될 것이 확실시 된다.
문제는 영리병원 허용 문제 등 정부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사안의 포함 여부다. 국회 일각에서는 지난 1월 통과된 개정 의료법만으로는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국부 창출은 역부족인 만큼, 일반인 병의원 개설허용 등 의료 관련 여러 개혁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